공지사항

[일반공지]국제한식조리학교 실습용 주방 소도구 납품(긴급)

15,476 2012.10.0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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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한식조리학교 실습용 주방 소도구 납품(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국제한식조리학교 실습용 주방 소도구 납품
  ◦ 세부내역 : 규격서 참조
  ◦ 예정가격 : 금 이천오백일만이천원정(₩ 25,012,000)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법 :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
  ◦ 납품장소 : 국제한식조리학교 지정장소(전주대학교 본관 5층)
  ◦ 납품일시 : 계약 후 15일
 


2. 입찰 일시 및 장소
  ◦ 현장 설명회 : 현장 설명회 없음
  ◦ 입찰 등록 일시 : 2012.08.20(월) 10:00 ~ 12:00
  ◦ 입찰 서류 제출 : 국제한식조리학교 행정실(전주대학교 본관 4층)
  ◦ 입찰 일시 : 2012.08.20(월) 14:00
  ◦ 입찰 장소 : 국제한식조리학교 강의실(전주대학교 본관 4층)

※ 입찰등록 전까지 국제한식조리학교 교수부에 [물품 규격 및 사양]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3. 낙찰자 결정
  ◦ 유효한 입찰자 중 본교에서 정하는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을 제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함
  ◦ 단, 낙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하며 유찰 시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동일 장소    에서 재입찰 실시
       

    
4. 입찰참가 자격(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종목 : 주방용품)을 교부받은 업체
  ◦ 단일 납품실적 이천만원 이상 보유업체로, 계약 후 1년 간 품질보증이 가능한 업체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참가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등록 서류
  ◦ 입찰 참가신청서(본교 소정양식) 1부.
  ◦ 입찰서(본교 소정양식) 1부.
  ◦ 산출내역서(산출내역서 양식 참고) 1부.
  ◦ 실적증명서(단일 납품실적 이천만원 이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본교 소정양식)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6. 유의사항
  ◦ 우편입찰은 허용치 않습니다.
  ◦ 입찰참가 신청서의 신청인 날인은 반드시 원 인감으로 날인하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 참가자는 입찰 공고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기 바라며, 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규격 및 사양에 관한 문의 : 교수부 063-230-1601~2
  ◦ 입찰에 관한 문의 : 행정부(계약담당) 063-230-1662

 

 

 

2012년 8월 16일

 

재단법인 국제한식문화재단
국 제 한 식 조 리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