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학칙은 국제한식조리학교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학교조직,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교육목표)
국제한식조리학교(이하“학교”라 한다)는 창조하는 맛, 조화로운 맛, 나누는 맛의 교학이념을 바탕으로 쉼 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창조하며, 한국 음식을 통해 나라의 가치를 빛내며 조리를 통해 인류의 삶에 공헌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한다.
제 3조(조직)
  1. 학교장은 학교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2. 학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부와 교수부를 둔다.
  3. 학교에 필요한 행정조직과 부속 및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 4조(모집단위 및 학생정원)
각 과정별 모집단위 및 모집단위별 학생정원은 매학기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 2 장 수업년한 및 재학년한
제 5조(수업년한 및 재학년한)
  1. 학교의 수업년한은 정규 2년 과정, 정규 1년 과정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단기과정을 운영한다.
  2. 학교의 재학년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 3 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 6조(학년, 학기 및 계절수업)
  1.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단, 개교 초기의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변경할 수 있다.
  2. 학년은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1. 제 1 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 2 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단, 제 2학기는 2주 범위 내에서 조기 개강할 수 있다.
  3. 학기중 및 방학기간 중 단기과정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 7조(수업일수)
  1.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2.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전항의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다고 학교장이 인정할 때에는 2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할 수 있다.
제 8조(휴업일)
  1.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여름방학 : 1학기 수업종료 후부터 2학기 개강 전까지
    2. 겨울방학 : 2학기 수업종료 후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3. 개교기념일 : 4월 셋째 주 금요일
    4. 국경공휴일
    5. 일요일
  2. 학교장은 사정에 따라 임시 휴업일을 정하고 방학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3.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가정학습 및 실험실습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제 4 장 입학(재입학 포함) 및 등록
제 9조(입학시기)
신입학․재입학하는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로 한다.
제 10조(신입학)
  1. 정규1년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3년 이상의 조리경력자
    2. 전문학사 이상의 조리관련 계열 전공자
  2. 정규2년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11조(재입학)
  1. 재입학은 정규2년 과정에 한하여 1,2학기 자퇴 또는 제적 인원수의 합을 재입학 여석으로 정해 매 학기 4주 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
  2. 재입학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입학지원서류)
  1.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학지원서(입학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수료)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타 필요한 서류
  2.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 또는 단기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이미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학생선발방법)
학생선발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입학전형기준 및 방법을 설정하여 공정하고 공개적인 경쟁방법에 의하여 선발한다.
제14조(입학전형)
신입생 선발은 서류전형(자기소개서, 수학계획서 등)의 성적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입학절차)
입학예정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 기일 내에 소정의 등록금(입학금, 수업료)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입학허가)
입학의 허가는 학교장이 행한다.
제17조(입학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된 때에는 입학전후에 관계없이 합격을 취소하거나 입학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원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2. 지원서 및 첨부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합격한 자
제18조(등록)
학생은 매 학기초 소정기일 내에 소정 절차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 5 장 휴학 및 복학
제19조(휴학 및 복학)
  1.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고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질병의 경우 최소 4주 이상의 진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
    2. 군입영의 경우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현역병채용 통지서 사본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2. 건강,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학교장이 휴학을 권고할 수 있다.
  3. 휴학기간은 정규2년 과정에 한하여 1년(2학기)을 원칙으로 하되, 휴학사유 소멸시에는 6월(1학기)로 단축할 수 있다. 단, 휴학은 재학기간 중 통산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4.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경우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학기간에 산정하지 않는다.
  5.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학기의 다음 학기 개시일 이전에 복학하여야 한다. 단, 전역예정자는 수업일수 1/4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 학기 개시일 이후의 복학을 허용한다.
제 6 장 자퇴 및 제적
제20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고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1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장이 이를 제적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4주가 넘도록 이유없이 복학하지 않는 자(군의무 복무를 필하고 1년 이내에 휴학전 이수한 다음 학기 4주 이내에 복학하지 않는 자)
  2. 매학기 소정기간 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학업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4. 개강후 4주 이내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적이 결정된
제 7 장 교과 및 이수
제22조(교과구분)
각 과정의 교과는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으로 구분한다.
제23조(교과의 이수)
  1. 모든 학생은 당초 입학한 과정에서 반드시 모든 교과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2.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5시간 이상 수업한 것을 1학점으로 한다.
제24조(교과과정)
학교 교과과정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수료)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수료학점 및 이수학기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정규과정(2년) : 4학기 이수(현장실습 최소 1회 이상)
  2. 정규과정(1년) : 2학기 이수
  3. 단기과정 : 과정별 요구하는 시간 이수
제26조(수강신청 및 학점)
  1. 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그 학기에 이수할 과목을 학교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일단 승인을 얻은 교과목은 학교장의 허가없이 변경하지 못한다. 단, 수강과목의 취소는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3. 매 학기 수강신청 기준 학점은 과정별 커리큘럼에 따른다.
  4. 장애학생 및 졸업탈락자의 경우는 학점등록을 할 수 있다.
제27조(재수강 및 수강취소)
학생은 성적이 부진한 과목에 대하여 재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강중인 교과 중 본인의 수강능력 부족으로 해당과목의 취소를 원할 경우 4주 이내에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해당 교과목을 취소시킬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편․재입학자의 학점인정 및 이수)
  1. 재입학생의 기 취득학점은 종전에 수학한 내용과 재입학의 과정을 참작하여 기 취득학점의 일부를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학점을 이수케 한다.
  2. 기 취득학점의 전공 영역에 대한 학점 인정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 8 장 시험과 성적
제29조(시험시기)
시험은 매 학기 기말에 행하고, 중간 시험을 행할 수 있다. 단, 그 시기는 전임 교수 책임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30조(시험방법)
시험은 필답에 의하되,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구술, 논문 또는 실기 등에 의할 수 있다. 단, 그 방법은 전임 교수 책임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31조(시험자격 및 출석의무)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자는 그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상실하며, 결석 허용한계를 초과한 해당 교과목 성적은 과목 낙제로 처리한다.
제32조(추가시험)
  1.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임 교수를 경유,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2. 추가시험 성적은 “B+”이상을 인정할 수 없다.
제33조(학업성적 및 평가방법)
  1.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출석 10~20%, 평소성적 10~50%, 중간고사성적 10~30%, 기말고사성적 10~30%, 합계 100%로 한다.
  2. 각 교과목별 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 사정하되, D등급 이상을 급제로 하고, F등급을 낙제로 한다.
    실점 등급 평점 실점 등급 평점
    95 -100 A+ 4.5 90 - 94 A 4.0
    85 - 89 B+ 3.5 80 - 84 B 3.0
    75 - 79 C+ 2.5 70 - 74 C 2.0
    65 - 69 D+ 1.5 60 - 64 D 1.0
    0 - 59 F
  3. 성적의 평가방법은 교수의 재량에 따라 상대평가 및 절대평가로 하되, 교과의 특성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으로 , 상대평가의 반영비율 등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학점의 인정 및 취소)
  1.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학기말로 한다.
  2. 일단 인정한 학점이라도 착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성적은 이를 정정․취소한다.
  3. 복학생의 학점인정 기준은 복학년도의 교과과정에 준하여 인정하되, 입학년도의 기 취득학점을 교과영역에 따라 대체 인정할 수 있다.
제35조(학사경고)
매 학기초 학업성적 평점이 1.5미만인 자는 학사경고를 받는다.
제 9 장 졸업
제36조(졸업 및 졸업요건)
  1. 졸업은 졸업시험이나 실기발표 또는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2.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소정의 등록을 마치고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졸업 요건을 충족한 자로 한다.
  3. 졸업시험 및 실기발표, 졸업논문 등에 관한 세부 사항 및 기타 세부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학위의 종류와 수여)
졸업이 인정된 자에 대하여[별지 제 1호]의 서식에 의하여 학부(과)․전공에 따라 [별표 제 1호]와 같이 소정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38조(졸업 및 취소)
졸업생으로서 제34조 제2항에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졸업을 취소한다
제 10 장 장 학 금
제39조(장학금)
학교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또는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장학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1 장 포상 및 징계
제40조(상벌위원회)
  1. 학생의 포상과 징계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학교상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상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포상 및 징계)
  1. 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학생과 단체에 대하여 학교 또는 학교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징계는 근신, 유기․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며 절차 등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의 2(징계의 특별감면 및 가중처벌)
  1. 학칙이나 학생 준칙을 위반하여 유기정학이나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자 중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었거나 징계 기간 중 개전의 정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특별히 징계를 감면 또는 해제할 수 있다.
  2. 징계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 12 장 등 록 금
제42조(등록금의 납부의무)
학생은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입학금, 수업료)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3조(실험․실습비 등)
실험, 실습 등 연구에 관한 비용은 별도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44조(등록금 감면)
  1. 등록금은 결석, 출석 정지 또는 정학으로 인하여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2. 기타에 의한 등록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45조(등록금 반환)
  1. 일단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의 경우 과오납 원금액 전부
    2. 본인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6.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2. 전항의 반환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 유 발 생 시 기 반 환 금 액
    신입․편입학생 : 입학일 전일까지
    재 학 생 :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전액
    등록금(수업료) 전액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등록금(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30일 지난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60일 지난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이 지난날 반환하지 아니함
제 13 장 위탁생 및 외국인 학생
제46조(외국인 학생)
외국인으로서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게는 학력을 고사하고 수강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47조(준용)
위탁생 및 외국인 학생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 14 장 공개강좌
제48조(공개강좌)
학교에 실무, 교양 또는 연구상 필요한 학술의 습득을 위하여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48조의 2(사이버교육)
교육매체를 이용한 원격강좌를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간 컨소시엄에 의한 화상강의 및 컴퓨터망을 이용한 원격강의 등의 운영방법 및 학사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49조(공개강좌의 과목)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시기, 수강자격 및 정원,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개강시마다 학교장이 이를 정하여 발표한다.
제50조(공개강좌의 허가)
공개강좌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여석이 있는 한 수시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51조(공개강좌의 수강허가 취소)
공개강좌 수강자로서 규율을 문란케 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수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52조(수강료 징수)
공개강좌 수강생에 대하여는 학교 재학생 납입금의 한도 내에서 실비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제 15 장 학 생 활 동
제53조(학생회 등)
  1. 학교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창조적 능력을 신장하며, 진리 탐구와 학교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학생회 등 학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2. 학생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54조(학생회의 기능)
  1. 학생회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구성한다.
  2. 학생회의 운영․권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55조(지도위원회의 구성 등)
  1. 학교 지도위원회는 학교장, 전임교수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전임교수가 된다.
제56조(학생지도)
학교장은 학업 및 학교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분담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57조(금지활동)
  1. 학생은 수업 및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2.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58조(활동 사전신고)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고하여야 한다.
  1. 교내․외 학생의 단체활동이나 집회
  2. 교내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의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 의뢰
  4. 외부인사의 내부 초청
  5. 종교활동
제58조(활동 사전신고)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간행물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 16 장 직 제
제60조(직제)
학교의 직제는 학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17 장 학칙의 제․개정 절차
제61조(학칙의 제․개정)
  1. 학칙은 각 조문별로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부서가 이를 관리한다.
  2. 해당 조문의 관리 부서에서 제․개정안을 작성하여 행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행정부장은 관련 법령과의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
  4. 이사회에서 심의된 제․개정안에 대하여 학교장이 이를 확정․공포한다.